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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대출, 전세권 설정 시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의 해결 방법과 비용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해도 소유권은 안전한가?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 등기됐음을 알려주는 확인용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의 최종 증명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리증이 없어도 소유권이 사라지거나 타인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매매, 대출, 전세권 설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해서는 대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해결 방법

1. 확인서면 절차

등기권리증 대신 확인서면이라는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인감도장, 위임장(대리 시)
  • 등기소 방문 후 간단한 문답 및 서명으로 본인 확인
  • 분실 사실 별도 신고 없이 바로 처리 가능

2. 전세권 설정이나 대출 시 주의점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은행 및 법무사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면으로 대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일반 절차보다 2~3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비용

  • 등기소 직접 진행 시 수수료: 약 1~2만 원
  • 법무사 의뢰 시 비용: 10만~20만 원 선 (서류 준비·대행 포함)
  • 대출이나 전세권 설정 병행 시: 은행 수수료 및 별도 등기 수수료 추가 발생 가능

앞으로는 전자등기 제도 활용

최근 등기 제도는 종이 권리증 대신 전자등기필정보(암호번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분실 위험이 적고 암호번호만 보관하면 되므로 다음 등기 변경 시 전자등기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등기권리증 분실은 걱정할 일처럼 보여도, 확인서면 절차만 거치면 소유권 변경이나 대출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분실 시 즉시 법무사 또는 등기소에 문의해 절차를 시작하고, 다음 거래부터는 전자등기로 바꿔 분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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